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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7가단1328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3. 4. 19. E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2014. 8. 26.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35,000, 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2019. 7. 8.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잔존대출원금 편입전이자잔액 발생연체이자 합계 이 사건 제1 대출 50,000,000원 3,967,538원 17,116,438원 71,083,976원 이 사건 제2 대출 45,241,070원 8,114,071원 15,487,319원 68,842,460원 합계 95,241,070원 139,926,436원

나. E과 피고 B의 재산분할약정 등 1) E은 2002. 2.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4. 22. 자신의 처인 피고 B과 사이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5.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4.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피고 D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E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E의 재산상태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분할약정으로 인해 E은 채무초과 상태로 되었다. 라.

관련소송 경과 1) E의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9503, 2017가합107249(병합 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8. 1. 11. '피고 B이 E으로부터 분할받아야 할 재산은 8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