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16,534,521원 및 그 중 426,550,000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경매대상 목적물의 입찰보증금을 대여하여 주면, 향후 위 목적물을 낙찰받아 대여원금 뿐 아니라 대여일로부터 연 48%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내지 수익금을 함께 교부하여 주겠다는 피고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와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뒤, 2017. 4. 3. 경매 입찰보증금 426,55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에프에이치16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명의로 예치하였다.
나. 이후 위 경매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투자 계획이 실패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및 약정수익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 무렵까지의 차용금 합계 516,534,521원(= 원금 426,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부터 2018. 2. 6.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89,984,521원 426,550,000원 × 0.25 × 308/365일, 원 미만 단위 반올림 의 합계) 및 그 중 원금 426,550,000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