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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39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범행 등으로 2회 실형(2013년 징역 1년, 2014년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연속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범행 피해자 D이 이마 부위에 가볍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 G이 폭행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목발을 부러뜨리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 범행의 경위, 상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력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나. 피해자 G에 대한 각 폭력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