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3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빌려 달라.
곧 돈이 나올 곳이 있다.
다른 곳에서 빌려서라도 보름 안에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 4. 11.)에 D당으로 출마한 E의 선거비용에 사용한 다음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갚을 생각이었으나 E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1년 동안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1억 원이 넘는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반면 소유한 부동산은 대출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1.경 3,000만 원, 2012. 3. 30.경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