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4. 10:14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양주 1 병을 피고 인의 조끼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 18:41 경 같은 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양주 1 병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0. 08:55 경 같은 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양주 1 병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0. 15:07 경 같은 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양주 1 병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11. 10:22 경 같은 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양주 1 병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7. 11. 19:10 경 같은 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양주 1 병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7. 12. 15:09 경 같은 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양주 1 병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양주 7 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