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이천시 관고동 사거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이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F에 편의점을 더 하고자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12. 1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으며 매월 이자 78,000원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편의점 영업소장으로 일하면서 판매대금을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해가 난 금액을 채우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미합의) 일반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