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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4노5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 청,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 부당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