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07.19 2011노33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2007. 11.경 H과 합병한 후 M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K 그 후 N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K’이라고 한다.

에게 22억 원을, O그룹에게 25억 원을 각 이자부로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는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I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K 및 O그룹에 한 각 대여행위는 등기이사인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I, J 및 K의 각 대여행위는 당해 회사의 여유자금의 활용과 경영권의 안정을 달성할 목적으로 이사회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쳐 고율의 이자부로 대여한 것으로서 경영상의 합리성이 있었고, 실제로 위 각 대여금은 정상적으로 변제되어 위 회사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며, 나아가 위 각 대여행위는 위와 같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자금상환의 가능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I, J 및 K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위 회사자금을 불법영득한 것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