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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5 2016고단2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23:53경 충주시 예성로 374에 있는 계룡리슈빌 2차 사거리 앞 도로를 연수주공2단지 쪽에서 연수 주공 1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연수 주공 4단지 쪽에서 연수주민센터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프론트도어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068,754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