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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0229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2-09-02

본문

업주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사 건 : 2002-229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주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5월 4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12. 23.부터 ○○경찰서 방범과 방범지도계에, 2002. 2. 1.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같은 해 3. 6.부터 같은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0. 12. 23.~2002. 1. 30.까지 방범과 방범지도계에서 풍속영업단속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2001. 8월 중순 일자 미상경 18:00~19:00경, ○○시 ○○구 ○○동 소재 ○○횟집에서 ○○구 ○○동 소재 ○○오락실 업주 김 모와 동 오락실의 전 업주 박 모를 만나 위 김 모로부터 참치회와 소주 등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고, 동 장소에서 김 모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30만원이 든 흰 봉투를 박 모를 통하여 전달하자 이를 수수한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바, 24년간 근무하며 경찰청장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이 있으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로 중점 정화대상에 해당되어 감경할 수 없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수뢰와 청렴의무 위반이라 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하여”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나, 소청인은 오락실 단속업무 중 그 단속에 관하여 청탁조로 저녁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박 모가 소청인을 오락실 관련 업무의 담당자로 잘못 알고 소청인을 불러 김 모와 함께 식사하게 된 것으로서, 소청인이 그들의 속셈을 몰랐었고, 식사가 끝날 무렵에서야 “오락실을 잘 봐 달라”고 하여 소청인은 오락실 업무 담당자가 아님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향응 및 금품을 요구하였거나 약속하였거나 수수하지도 않았고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직무에 관하여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 할 것이며, 감찰조사시 감찰관이 박 모를 박 모모로 잘못 인지하여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소청인의 제1회와 제2회의 진술차이를 진술번복이라 하여 불리한 정황적 증거로 삼고, 다른 보강증거도 없이, 저녁식사 때 인사하면서 주고받은 명함을 진정인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및 진정인 등의 진술만을 금품수수 등의 증거로 삼은 것은 무죄추정의 법리를 무시한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박 모 등과 함께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당시 소청인은 오락실 단속 담당자가 아니었고 단속과 관련하여 식사한 것이 아니며, 금품을 수수하지도 아니하였고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에도 보강 증거 없이 진정인 등의 진술만을 향응 및 금품수수의 증거로 삼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01. 5월~9월간 3회에 걸쳐 게임제공업소 등 풍속업소 단속을 위한 “풍속업소 불법영업 중점점검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소청인도 점검자로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소청인이 소청심사회의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박 모는 2001. 3월 중순 소청인이 오락실에 점검 나왔을 때 인사를 나눠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만났으며 전화통화도 가끔 하였다고 제2회 진술조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므로 박 모가 소청인을 오락실 단속업무 담당으로 알고 있었던 점, 박 모는 소청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특별히 소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1회 조서에서 7월 말경 경찰서 방범지도계에 들러 소청인에게 “소주나 한 잔 하자”고 제안하여 8월 김 모와 함께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식사 후 가게 앞에서 김 모로부터 돈을 받아 소청인에게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박 모의 진술은 김 모 및 그의 처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김 모는 2002. 4. 17. 15:00경 동 오락실이 소청인의 후임자에 의해 “심의미필 게임기 사용”으로 단속되자, 같은 날 소청인의 핸드폰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회에 걸쳐 통화하였던 사실은 핸드폰 통화내역 및 소청인의 소청심사회의에서의 진술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바, 김 모는 소청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도 단속이 무마되지 않자 다음 날 금품제공 사실을 국무조정실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3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1회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오락실 단속정보 유출이나 단속 무마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근무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개전의 정의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