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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단229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는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7. 3. 15. 02:22경 국도 14호선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도로상 차량단속검문소에서 법정제한 너비 2.5m를 초과하여 위 차량에 4.35m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C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