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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1314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3,017,462원과 그 중 32,519,758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63,017,462원과 그 중 32,519,758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228,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위 가항 기재 금원을, 피고 주식회사 A는 31,325,523원과 그 중 9,465,018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112,8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위 다항 기재 금원을, 피고 주식회사 A는 86,512,254원과 그 중 59,679,924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12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위 마항 기재 금원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38,652,577원과 그 중 19,627,273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