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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3729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0,760,349원과 그중 19,68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와 대여금 상환채무보증 담보를 위하여 피보험자 한국도로공사 직장새마을금고, 보험가입금액 3,500만 원, 보험기간 2016. 10. 27.부터 2021. 10. 21.까지로 하여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망 C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7. 4. 4. 피보험자에게 32,809,9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4. 5.부터 2017. 10. 17.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790,613원이며, 2017. 10. 18.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망 C가 2017. 7. 28.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A가 3/5, 망인의 자녀인 피고 B이 2/5의 지분씩 망인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광주가정법원 2017느단150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9. 29. 신고수리결정을 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20,720,349원과 그중 19,685,982원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13,840,223원과 그중 13,123,988원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