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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을 나밭고개 사거리 방향에서 나전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 중에 졸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전봇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10:5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