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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1 2016가단345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답 525평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접수일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