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3-199 | 심판청구 | 2013-12-13
인천세관-조심-2013-199
①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기준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3-12-13
인천세관
△△세관장이 2013.6.3.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 외 12건으로 신고한 OOO산 서리태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12.3.6.부터 2012.6.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7건으로 OOO의 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콩나물콩(흑태,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팥(적두 및 깐회색팥,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 및 서리태(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①․③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쟁점②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8.8.부터 2013.5.16.까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우사물품 거래가격 및 OOO내 산지수매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쟁점①물품 중 2012년 4월 입항분과 쟁점②물품은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으로, 쟁점①물품 중 2012년 2월 입항분과 쟁점③물품은 「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각각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6.3.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의 절차상 위법성에 대하여 (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공고’절차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지정기간은 1년이고 지정 후 즉시 공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08.10.21. 쟁점물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다는 공고만 있을 뿐 2009.10.21. 이후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거나 추가․삭제하였다라는 관세청장의 공고는 없었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공고중인 문서를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삭제한다 하더라도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2조 제3항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는 기간이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주장은 맞지 않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2009.10.21.이후 관세청장이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거나 추가․삭제하였다는 공고가 없으므로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 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고시에 규정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기간 도과에 대하여 이 사건처분은 신고일(최초 수입물품의 신고일이 2012.3.6.이다)로부터 무려 15개월이 소요된 2013.5.22. 심사세관장이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였고, 그 이후 관세조사부서의 심사결과 통지 내용과 같이 이 사건처분이 있었다. (2) 과세가격 산정기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즉, 쟁점물품의 가공비, 포장비, 수출국의 내륙운송비, 통관비, 수출자의 이윤, 해상운송비, 특히 OOO의 OOO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동 자료가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도 하지 않고 막연히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객관적이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OOO 수출자의 수출 관련자료OOO과 청구인의 국내판매가격 자료(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처분청의 입증책임 의무 위반)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이전 처분청에서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가격과 동 공사의 OOO현지 조사가격(조사의 신빙성이 결여된 잘못된 조사가격)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사용하였으나 쟁점물품은 품질이 낮아 일부를 반송할 수 밖에 없는 물품으로서 거래가격이 저렴할 수 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은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비교될 수 없는 정상적인 물품인 유사물품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특히 쟁점③물품의 경우 수출국내의 판매가격과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한 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위배한 처분을 하였다.
(1)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의 절차상 위법성에 대하여 (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공고’절차 위반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2008.10.21. 이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계속 공고중에 있으며,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 추가되거나 해제될 경우에만 공고중인 문서를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삭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련고시에 규정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기간 도과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유무효 판단은 내부적인 심사처리기간 준수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조세심판원에서도 사전세액심사기간에 대해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의 유무효 판단은 내부적인 심사처리기간 준수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2관100, 2012.8.31. 참조). (2) 과세가격 산정기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내용 및 가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 결과 및 OOO국제선물시장가격, 대두박 국제선물시장가격, OOO 내 산지수매가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가격이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진실한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근거하여 1967.12.1. 설립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해외곡물시장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하여 10개의 해외지사OOO를 두고 현지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국제곡물정보와 수입농산물 가격수집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하고 있으며, 또한 세액심사기준가격 제공을 통해 저가 수입신고 등 민간의 불·편법 수입 단속을 지원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5,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69의 판례에도 객관적인 조사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가격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①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기준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12.3.6.부터 2012.6.2.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표1>과 같이 쟁점①․③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쟁점②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각각 수입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 현황 (2)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 관세평가협정(이하 ‘평가협정’이라고 한다)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제출한 각종 자료는 신고가격에 맞춰져 작성된 내용일 뿐, 그 가격이 예를 들어, 대두의 찌꺼기인 대두박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인 신고가격 상황에 대한 해명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WCO 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 6.1 및 「관세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둘째, 산지조사가격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내 산지 수매가격, 대련선물시장가격 등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제시한 데 비해 청구인은 그저 막연하게 OOO은 큰 나라이므로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한 바가 없다. 이 중 서리태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 자신이 서리태의 산지가 양쯔강 주변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물품의 크기가 7.0mm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입수한 서리태 산지수매가격 자료 중 OOO 가격자료를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한 것이다(OOO 서리태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지역이어서 남부지역에 비해 알곡의 크기가 작다). 또한, OOO에서 제공한 산지수매가격 자료를 보면 OOO 서리태와 OOO 서리태의 수매가격을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어, 어느 지역의 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유사물품 신고가격 대비 20~30%에 불과한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전혀 합리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고, OOO이 큰 나라이므로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있다는 청구인의 막연한 주장 또한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 셋째, 품질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립율, 발아율 등 검정결과로는 쟁점물품이 신곡인지 또는 구곡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래가격 부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기업심사결과통지서의 내용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규격 등 품질상태로 볼 때 ‘신곡의 품질과 유사하거나 더 좋은 것’으로 판단했을 뿐이다. 같은 시기 거래된 유사한 품질의 수입물품 신고가격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 비교를 한 것이며, 쟁점물품이 신곡인지 구곡인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OOO의 수출가액에 대하여 ‘OOO’은 우리나라의 수출신고 수리내역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OOO의 수출자가 수출 후 증치세 등 세금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니나, 쟁점물품과 같이 고세율(377.3%) 물품의 경우에는 수출에 따른 수출환급세액(5%)을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보전해 주더라도 수입자로서는 저가신고에 따른 상대적 이익이 현저히 높고, 수출신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자도 매출에 따른 소득세(OOO내 법인세율 25%)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저가신고 담합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관출구보관단은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출지 해관출구화물보관단 상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가격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청장의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2조 제2항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사전세액심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물품을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동 고시 제3-3-2조 제3항, 제3-3-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지정 즉시 공고하고, 해제하는 경우에도 즉시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지정기간을 1년으로 하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즉시 공고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2008.10.21.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다는 공고가 있었을 뿐, 1년 마다 갱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고, 처분청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새로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만 공고를 하고 있고, 그 내역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되어 누구든지 수시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없는 지정물품에 대하여 1년마다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이며, 공고내역을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표2>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공시현황 (라) 살피건대, 수입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정 사실을 공고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대상물품의 지정 및 공고가 없는 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는 무효라 할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08.10.21.에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사실을 공고한 바 있고, 그 내역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역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유니패스(전자통관포탈)에 공지하여 누구든지 수시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의 유무효 판단은 내부적인 심사처리기간 준수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공고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이 대두 수입국을 침작하여 구곡이 유통될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가정하고, 이 사건 이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지 않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가격과 동 공사의 산지수매가격인 OOO현지 조사가격(조사의 신빙성이 결여된 잘못된 조사가격)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특히 쟁점③물품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수출국내의 판매가격과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유추 및 확장해석의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이유는 위 (2)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당해물품의 선적시점과 유사시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서리태의 산지수매가격에 운송비 등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출고산품가격표)상 가산요소를 더하여 <표3>과 같이 쟁점③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표3> 과세가격 결정내역 (라) 관행적으로 저가신고가 만연한 고세율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35조 제2항이 신설(법률 제12027호, 2013.8.13.)되었고, 공포일(2013.8.13.)부터 시행하되 최초 세액심사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OOO내 선물시장가격 및 산지가격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 쟁점①․③물품의 과세가격을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점,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기간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①․②물품의 신고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쟁점①․②물품에 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③물품은 처분청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OOO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자 「관세법」 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OOO내 산지가격과 비교해 보면 약 82% 낮은 가격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③물품의 신고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③물품과 관련하여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관세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 등이 쟁점③물품과 유사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쟁점③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쟁점③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