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4. 19. 20:15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8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화대 중에서 4만원을 장소 제공 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