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2 2015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0:40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0경, 01:00경, 01:10경, 01:20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5년 내에 동종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5년 전 벌금형 전력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