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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나537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와 사이에 B의 부모인 C, D이 전남 무안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B, 보험기간은 2012. 4. 6.부터 2022. 4. 6.까지,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은 집기비품 2,000만 원, 시설 2,000만 원, 화재대물배상책임특별약관에 따른 보상한도액은 3억 원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튀김기 및 온도조절장치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C, D은 2012. 2.경 피고가 제조한 튀김기들을 매수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사용하여 왔고, 영업 도중 1차례 위 튀김기들의 부품인 온도조절장치를 새로 구입하여 교체하였다.

다. 화재 발생과 손해 1) D은 2014. 8. 19. 13:32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튀김기 3대의 전원스위치를 켜 놓았는데 잠시 후 2번째 튀김기에서 연기가 발생하다가 불이 붙어 주방 및 튀김기, 주방용기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집기비품 및 시설 14,224,71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음식점 윗층에 거주하는 H는 건물 및 가재도구의 그을림으로 인하여 546,58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라.

관계기관의 화재원인에 대한 의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번 튀김기 온도조절장치의 세관과 감열부ㆍ접합부의 파손상태, 경찰에서 제공된 현장사진 등을 고려하면 주방에 설치된 2번 튀김기 온도조절장치의 온도제어 기능이 상실되어 튀김유 과열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견을 냈다. 2) 무안경찰서는,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견,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