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4-06-23
음주운전(직권면직→취소)
사 건 : 2014-201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7급 A
피소청인 : ○○우체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3.19.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2014. 1. 16.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교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며, 운전면허의 취득 및 보유가 임용의 자격요건일 뿐만 아니라도 임용 후 신분 유지를 위해 필수요건인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1. 16. 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우체국으로 복귀하여 약 2시간 정도 우편분류업무를 처리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체국을 나섰는데, 업무처리를 위해 술을 적게 마셨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후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라 어느 정도 술이 깬 상태였으며, 주거지와 거리가 얼마되지 않은데다 당시 한파가 계속되어 날씨가 매우 추웠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100m정도 이동하다 여주시 창동 ○○교 앞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수치가 나왔고, 2014. 2. 5. ○○지방경찰청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지난 20여년간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며 운전을 해왔지만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물론 음주운전 전력도 없는 점, 소청인이 운전한 거리가 10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거리이고 음주수치가 0.108%로 나왔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는 점, 배우자와 대학, 고등학교를 다니는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청인에게 면직처분은 가족의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중대한 일인 점 등을 참작하고,
소청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감경을 신청하여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고 ○○경찰서에서 2014. 5. 26.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는바, 당초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아닌 정지처분을 전제로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까지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여년 집배원으로 근무하며 인적피해 교통사고는 물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100m로 비교적 짧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직장을 잃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어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해당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집배업무가 소청인의 주된 업무이고 현재 배달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없이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동료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되 되어 조직 전체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집배원은 운전면허를 필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해 채용되고 있고 소청인도 이에 따라 채용된 점, ‘국가공무원의 복무․징계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으로서 운전원과 집배원을 명기하고 있고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에도 집배원을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으로 특정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은 집배원으로서 당초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담당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 것이고,
음주운전이라는 본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저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된 집배원의 경우 직무수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최근 우정사업본부에서 엄격한 처분(직권면직 또는 중징계의결요구)을 하도록 방침이 하달(2012. 11. 23.)되었고, 소청인은 처벌강화 지시사항이 하달된 이후인 2014. 1. 16. 의무위반 행위를 하여 본건 처분에 이른 점, 그간 수차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이 하달되고 특별교육 등 조직내부의 노력이 있어 왔고 소청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에서도 5명 전원일치로 직권면직 타당 의견이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소청인에 대한 당초 직권면직 처분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적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이나,
다만, 본 직권면직 처분 이후, 소청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3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실이 있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에 대해서만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서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경우 당초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어 결과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 및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소청인의 중한 과실 책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유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이나,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이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운전면허 정지 기간 이후 면허가 회복되어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17년 이상 집배원으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본 건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