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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415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아 2012.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156] 피고인은 2010. 2. 26.경 광주 서구 D 빌딩 4층의 호실을 잘 모르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건축회사에 투자를 하면 월 7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G를 통하여 같은 날 2,500만원, 같은 해

3. 18.경 500만원, 같은 달 21.경 500만원, 같은 해

7. 2.경 1,5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45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H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가 별다른 자산이 없어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를 조직하여 불입금 형식으로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3. 하순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명이 매월 1구좌에 500만원씩 불입하는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함)가 있는데 가입하고, 이 사건 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