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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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편도 2 차로를 따라 진안 사거리 방면에서 배양 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우측의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 자인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두 탈구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