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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8.12 2014고정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1. 19:47경 청양 목면 대평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 및 2012. 2. 26. 12:34경 공주 신관동 전막사거리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공소장에는 2012. 2. 26.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가 누락된 채 ‘피고인은 2011. 6. 11. 19:47경 청양 목면 대평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포함하여 총 2회에 걸쳐 운행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이는 공소장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11. 및 2012. 2. 26. 각 무보험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20여 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