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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완성차를 SKD(단순 분해작업)상태로 수출할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1-13

[법령질의서]제목

수입한 완성차를 SKD(단순 분해작업)상태로 수출할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한 완성차를 SKD(단순 분해작업)상태로 수출할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 1) A 국가로부터 수입된 완성차를 B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SKD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당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으로 수출할 경우 완성차 수입시 납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의 환급 가능여부.

(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1-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완성차를 SKD(Semi Knock-Down)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에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어 완성차 수입시 납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의 환급은 불가능함. 또한,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된 것으로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