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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인천대공원 정문 앞 도로에서 장수사거리 쪽에서 인천대공원 쪽으로 진행하다

교차로 지점에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태만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수현삼거리 쪽에서 장수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51세, 여)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 좌측 앞 팬다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부 좌상 등의 상해를, 탑승자였던 피해자 E(49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의 휀다 등을 수리비 약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 운전자이며,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경 의무보험 가입 없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