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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결정통지[2015관0311,2016관0022 병합]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314 | 심판청구 | 2016-06-30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314

제목

조세심판결정통지[2015관0311,2016관0022 병합]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06-3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OOO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심사한 후,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OOO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 OOO원 및 OOO 관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10여년 전부터 OOO 농산물을 수입해오면서 OOO 수출업자 및 농민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OOO과 거래상황 및 가격 동향 등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었다. 수입가격은 거래단계, 거래수량, 현지 작황 및 시세 등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양심있는 수출자를 선택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가격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관당국은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물품과 같은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의 경우 담보기준가격의OOO 이하로 신고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심사하여 추징하는 등 수입농산물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는 명분하에 동일한 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산지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높을 수 없음에도 OOO(이하 “OOO”라 한다) 산지조사가격은 OOO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OOO의 가격보다 높게 나타나는바, 이를 보더라도 OOO 산지조사가격은 신뢰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OOO 경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약 OOO 수준에 불과하여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의 심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연간계약을 통한 대량거래, 선지급에 따른 할인 등을 주장하였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거나, 선지급 경위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수입신고 내역 (나) 처분청은 아래 <표2> 및 <표3>에서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해 볼 때, OOO 수준이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OOO의 산지조사가격 등과 비교해 보아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의 진실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출자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 결정된 것인지, 수입수량은 유사한지 여부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알 수 없으므로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 등을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2> OOO 가격 비교 <표3> OOO 가격 비교 (다)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의 수출신고필증에 해당하는 문서인 OOO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수출자, 선하증권번호 등이 수입신고 기재와 일치하며, 신고가격도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표4> OOO 수출신고가격 및 수입신고가격 비교 (라) 청구법인은 OOO 도매시장 가격자료, OOO 해외수입정보 등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수입가격 결정경위 및 거래관계 등을 나타내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표5> 처분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농산물에 대한 정보력과 가격협상력을 토대로 저렴하게 구매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OOO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OOO 외에는 수입가격결정 및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