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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9고단205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 관련 문자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거래은행 거래내역을 보완하면 연금리 9.8%로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귀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다수의 대출 경험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출 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경고 고지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대출업체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고, 이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11. 8. 1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범죄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본인 재산을 안전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15:0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B은행 월피동지점에서 3,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