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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04: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C의 집에서,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C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C이 피해자 D(35세)과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누구냐 , 내가 남자친구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쪼그려 앉자 피해자의 등,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며,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3m 길이의 알루미늄 봉걸레 자루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알루미늄 봉걸레 자루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알루미늄 봉걸레 자루를 잡고 자신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으나 자신이 팔로 머리를 감싸고 막아 머리는 맞지 않았고 주로 팔을 맞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