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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2454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는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I은...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 J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C, E, F, G, J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B, D, H에 대한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I,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양천구 M 일대 87,025.2㎡의 A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09. 3. 27. 설립인가된 조합인 사실, 양천구청장은 2016. 7. 8. 위 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7. 14. 그 고시를 한 사실, 위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분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피고 I은 축산도매센터를, 피고 K은 반찬가게를, 피고 L은 농수산물 할인센터를 각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7.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3697호로 피고 I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36,000,500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3704호로 피고 K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4,447,500원(이전비 4,447,500원 영업손실보상금 0원)을 공탁하였으며,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3707호로 피고 L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9,992,000원(이전비 9,992,000원 영업손실보상금 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