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0: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대 암로에 있는 신성 미 소지 움 209동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의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정 현대 홈 타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 랜 져 승용차 수리비 34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