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6 2017고단2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443』

1. 사기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이동식주택 건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 중원구 E 옥탑에 있는 조립식 주택을 광주시 F로 이전설치해주겠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투자받은 초기 자본금 3,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자본 없이 위 사업을 시작하였고 동시에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 경색에 시달리자 새 계약금을 기존 공사비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전설치 작업을 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46,25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2』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0.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 1.분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