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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666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을 경영하는 자로 인천 서구 E 공장신축공사의 석공사, 창호, 계단 등의 공사를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6:10경 위 공사현장 신축공장 1층 현관 내의 계단 밑에서 피해자 F(50세)과 함께 A자형 사다리 2개를 설치한 채 철제계단 하부 계측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작업의 안전관리자로서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가 약 2.4미터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위와 같은 계측작업을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전 안전모를 착용한 후 턱 끈을 고정하게 하고, 위 사다리 주변에 추락방지 시설 및 사다리를 고정하여 잡아줄 작업보조자를 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턱 끈도 고정시키지 않고, 안전대 및 안전고리 등 안전설비 없이 위 사다리에 올라가 위와 같은 계측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2014. 1. 26. 11:45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