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411 | 기타 | 1992-07-08
[사건번호]
국심1992서1411 (1992.7.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2서1411 (1992.7.8)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