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orange_flag수원지방법원 2017. 08. 10. 선고 2015구합68360 판결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3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7.6.

판결선고

2017.8.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10.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김CC은 2014. 3. 3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0. 28.부터 2014. 1. 29.까지 사이에 원고의 2011년부터 2013년의 3개 사업연도에 관한 비정기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의 '김CC 수령액'란 기재 합계 401,624,000원(= 365,112,727원 × 1.1, 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이 이 사건 <표> '매입거래처'란 기재 거래처들로부터 몇 단계의 송금을 거쳐 김CC 명의의 계좌로 최종적으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거래처들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표>의 '가공매입액란' 기재 합계 365,112,727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매입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합계인 이 사건 쟁점 금원을 돌려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표>의 가공매입액을 원고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액과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각각 경정하고, 이처럼 경정한 과세표준액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또한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및 2012년 김C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20,784,000원 및 214,340,000원을 김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4. 5. 13.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거쳐, 2014.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

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2015. 6.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내지 3, 46 내지 4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표> 기재 각 거래는 진정한 거래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및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12, 15, 16, 19, 20, 23, 29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송금 관련 사실

(1) 원고의 매입거래처들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표> '공급가액'란 기재 금원 가운데 이 사건 쟁점 금원 부분은 원고의 다른 매입거래처 등을 거쳐 김C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김CC은 그 무렵 위 입금액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대하여 김CC이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김CC도 중부지방국세청장 앞으로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김CC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최종적으로 입금한 조DD, ㈜ EE의 대표이사 한FF, ㈜ GG의 대표이사 김HH(이하 위 3인을 '조DD 등'이라 한다)도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원고, 김CC, 조DD 등은 차용증, 김CC이 조DD 등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그 밖에 금전소비대차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김CC 관련 사실

(1) 김CC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없었고, 개인적인 사업소득도 없었다.

(2) 김CC은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난 후인 2017. 3. 31. 원고의 이사직을 중임하였다.

다) 매입거래처 관련 사실

(1) 주식회사 JJ(이하 'JJ'이라 한다)은 특장차부품, 창고, 차고용셔터도어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표> 기재 거래 기간에 원고 외의 업체의 반도체 부품을 판매대행한 사실이 없다. 한편 원고는 위 거래 기간은 물론 그 이전에도 JJ이 원고의 반도체 부품을 대행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곳에 원고의 반도체 부품을 직접 판매한 적이 있다.

(2) LL(대표자: 조MM)은 2011. 7.경 조MM의 개인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LL은 그 후 부가가치세를 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표> 기재 거래 기간에 원고로부터 원고의 본점 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의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도 공사 자재의 매입 등 위 용역 제공의 전제가 될 만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2012. 9.경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다.

(3) NN(대표자: 한OO)는 이 사건 <표> 기재 거래 기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보수공사, 바닥공사, 조경공사, 석축공사 부분의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도 공사 자재의 매입 등 위 용역 제공의 전제가 될 만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대부분을~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자료상이라는 의심이 드는LL에 하도급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4)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은 이 사건 <표> 기재 거래 기간에 원고에게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용역 계약서나 용역 보고서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EE은 원고의 다른 거래처인 LL과 NN로부터 공사 용역을, JJ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역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나 컨설팅을 받았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 업무는 JJ의 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제1기 및 제2기에 원고에게 합계 1억 4,500만 원의 자문 용역 및 ERP 구축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직원마저 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위 2)항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송금 경위, 원고의 매입거래처의 거래 내역, 위 매입거래처와 원고의 이사 김CC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김CC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우선 JJ 사이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J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을 들어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JJ과의 매입거래 부분이 진정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JJ은 이 사건 <표> 기재 거래 기간에 원고 외의 업체와 반도체 부품의 판매대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표> 기재 거래 기간에 JJ의 판매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고 있었고, 반도체 부품 판매대행에 관하여 별다른 영업 실적이 없는 JJ에게 판매액의 10%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만큼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JJ은 EE에게 자신의 목적 사업에 속하지 않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5) 다음으로 원고는 GG이 원고와 2013년 제2기의 매출거래에 관하여 공급가액 (+) 9,2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 (-) 1억 5천만 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허위의 양(+)의 거래를 뜻하는 가공거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G이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이던 2014. 1. 2.경 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라목을 위반하여 발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13년 제2기의 양(+)의 매입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