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24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인출 책 역할을 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점,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