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583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7:40 경 용인시 처인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 여, 36세) 이 자신이 위 장소에 설치한 철재 펜스를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 내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을 잡아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펜스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사의 문진에 답한 내용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손을 1회 잡고 밀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상해진단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7번)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