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6. 9. 05:00경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노상에서, D 등의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하던 중, 그 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E(18세)와 D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보닛 위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어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ㆍ우측 하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고인들의 폭행행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2017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