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판시 2018 고단 257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10.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유사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4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13. 02:3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의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양주 3 병과 여성 도우미 2명 등 합계 9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7. 12. 10. 00:03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맥주 3 병, 안주 4개 등 합계 98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술, 안주, 여성 도우미 등 합계 2,259,000원 상당의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