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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6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전화금융 사기 등 다른 범행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어려운 형편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