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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7.19 2017가단526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6.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25.까지 의 연체 차임액에서 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하고도 남아 있는 연체 차임 4,400,000원 및 2017. 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