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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1046

부당해고구제

주문

1. 준재심원고와 준재심피고 사이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7부해128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

1. 기초사실

가. 준재심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A에 2016. 1. 4.경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20.경 위 회사로부터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3. 7.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부당해고구제신청(경북 2017부해128호)을 하였다.

나. 한편 주식회사 A는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준재심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7. 4. 17.경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위 법원 2016회합132호), 위 법원은 위 회사에 대한 위 2016. 11. 16.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같은 날 별도로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1. 관리인이 다음의 각 행위를 함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자.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다만,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상대방의 물건 및 채권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ㆍ가처분 신청행위는 제외하되, 다만 매 3개월(분기보고서) 그 가압류ㆍ가처분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이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는 위 각 목의 행위 중 나목 내지 마목, 사목 내지 차목에 대한 허가사무를 이 법원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D에게 위임한다.

위임받은 허가사무는 위 관리위원 중 D 관리위원이 단독으로 이를 처리하되, D 관리위원이 유고가 있는 경우에는 E 관리위원이 이를 처리한다.

다만, 아래의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는 위임하지 아니한다.

다. 자목 중 소 및 상소의 제기 여부의 결정,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