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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4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 석진 테크 주식회사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석진 테크 주식회사 ’에 공급 가액 17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석진 테크 주식회사 ’에 공급 가액 합계 3,725,599,38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총 8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 서, 조사 종결보고서,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7), 판결 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가 석진 테크 주식회사( 이하 ‘ 석진 테크 ’라고 한다 )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 내지 증명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와 석진 테크 사이의 거래는 석진 테크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가공시설과 원재료를 제공받아 가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