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 29.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 명의로 된 할부금융약정신청서의 할부원금 란의 ‘사백만’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육백만’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할부금융약정서 1통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할부금융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G이 6,000,000원을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로 된 계좌로 G이 실제 대출을 신청한 4,000,000원이 아닌 6,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차액인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있는 F의 직원으로서 중고차를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대출회사에 대출신청을 대행하여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