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7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②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의 형기를 종료한 후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종전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로는 특별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오히려 원심의 형은 종전의 징역 1년보다도 낮은 점, ③ 이 사건은 약 2개월 동안 총 5회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내용경위수법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