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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5138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48,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3.경 피고들과 40,000,000원을 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4. 4. 19.까지 합계 4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2014. 3. 25.부터 2016. 6. 1.까지 원고에게 원금과 약정이자로 합계 29,300,000원(계산상 33,8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변제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변제액을 복리계산식에 따라 변제충당한 후 남은 원금인 38,125,701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3. 9. 10,000,000원을, 2014. 3. 11. 20,000,000원을, 2014. 4. 19. 10,000,000원을 각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B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들은 2016. 2. 24. 원고에게 ‘일금 사천만 원정을 2016년 5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 동안 이자에 대하여 2016년 3월부터 사채이자 및 은행이자를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14. 3. 25. 피고들로부터 1,800,000원을 변제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까지 별지 변제 및 충당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8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위 각 대여금에 관한 약정이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위 각 대여 당시 이율을 연 30%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의 연대채무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