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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30 2013고단14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위 마사지 업소에 밀실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손님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7. 16. 21: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45,000원을, F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G로 하여금 E을, H으로 하여금 F을 상대로 손님의 성기를 문지르며 전신마사지를 하고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2012. 5. 5.경부터 2013. 10. 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