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촬영된 영상의 개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고, 촬영물이 배포될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9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강조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기로 하는 이상,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기로 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