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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10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07,40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7. 2. 7.부터, 피고 C은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