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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29 2014누6318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자로서 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취업(E-10)자격(체류자격)으로 2013. 6. 11. 입국하여 2013. 6. 13.부터 여수시 소재 B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3. 8. 초순경 동료 선원들의 폭행 등을 이유로 고용주인 B에게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위 B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3. 8. 29. 근무를 거부하고 2013. 8. 31. 위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B은 2013. 9. 2. 피고에게 원고가 2013. 8. 31.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소재불명이라는 사유로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를 하였다.

다. 위 신고에 따라 피고는 2013. 9. 16. 공고 C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공시송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아래 내용을 공고하였다.

[공고문]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의 외국인은 2013년 9월 30일 10:00까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분증과 소명자료를 소지하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류허가의 취소 등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처리됨을 공고합니다.

연번 국적 성명 생년월일 체류지 2 베트남 A D 미상

라. 그 후 피고는 2013. 10. 11.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원고에 대하여 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8호,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강제퇴거명령(아래에서는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호명령을 한 다음 보호조치를 취하였다.

마. 피고가 2014. 1. 10.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