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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5구합845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천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충북본부)는 2015.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15. 4. 6.과 2015. 4. 7.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가짜 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2015. 6. 10. 원고에게 “원고가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ㆍ보관ㆍ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위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국석유관리원은 원고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면서 원고에게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

2. 가.

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방법 11. 3.항에 의하면, 1차 시료에서 채취한 3개의 2차 시료 중 한 개를 원고에게 송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채취한 시료를 원고 동의하에 봉인하는 과정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한국석유관리원의 시료채취 방법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채취한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령의 해석: 석유사업법 제25조 제2항은...